법원등기로 방문하니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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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느구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쌓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고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 먼저 공유할게요📌

 

 

오늘 아침 남편에게 온 연락 한통

전화 한통이 왔는데 법원등기가 발송 될 예정이라면서

수령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령가능하다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합니다.

제 기억으론 등기 우편물 받을 때 미리 전화해서 고지하지 않고

우체국 알림톡을 통해 당일 안내를 받거든요

 

 

예전에 카카오톡으로

우체국 알림 받은 내역을 뒤져봤습니다.

네..등기 연락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취조 시작!

등기번호 안내 받은게 있는지,

그 외에 개인정보 물어본 것이 있는지 등등 

그런거 없이

 

법원등기로 방문 할 예정인데 집에 있나요?

O요일 O시 쯤 방문 할 예정이니

신분증 준비 해 주세요.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역시나...

 

스미스피싱이였습니다.

만약 직접 수령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사이트 접속 링크를 문자로 준다고 하네요.

접속 시 악성코드가 깔리면서 개인정보가 털립니다.

 

법원등기는 절대 전화로 먼저 고지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고지하며

010으로 전화가 온다면 빼박입니다.

만약에 전화가 온다고 해도

지역번호 02,031로 표시되어 전화가 옵니다.

 

진짜 법원등기라면 집배원이 방문하며

부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익일 다시 방문해 주십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02671?sid=102

 

그런데도 못 받았다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등기 수령하면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온

고지물이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로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마시고

혹여 문자로 오는 링크는 함부로 접속하지 마세요.

 

진짜 등기 우편물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등기조회 해보세요.

등기번호를 모른다면 우체국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객정보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뜨면?

없는거예요....

 


제 남편은 전화 받을 당시 피싱이라고 예상1도 안해서

심지어 010으로 찍혀 전화온 것이

배송기사가 전화 한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여러분

집배원분이 집에 없다고

직접 전화하지도 않아요.

미리 전화 해서 배송할거예요~

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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