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잃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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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느구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포스팅이네요.

그동안 저에게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첫번째!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는게 체감되었고

회사의 폐업까지 예상됐던 수순이여서

실직으로 인한 좌절감보다는

 

이 다음을 계획해야겠다."

"이 기회에 잠시 쉬어가야 겠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오히려 폐업으로 인한

실직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일 걱정됐던 것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유지였는데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폐업 또는 부도로 인한 실직

회사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실직이기에

실업급여 신청 시 다른 조건에 비해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고용노동부로 회사의 폐업신고가

접수되므로 그냥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 하기 힘든 근무자

근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할 때 의 조건입니다.

퇴사 시 입증할 수 있도록 병가기록,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퇴사 사유 또한 근무 의사가 있었으나

질병으로 인해 퇴사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 질병이나 상해는

취업활동하기에 부적합 하므로

📌꾸준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는

혹은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완치가 인정되었을 떄

실업급여지급 및 취업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이 힘든 근무자

이 경우는 거의 해당 되는 분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지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어

(사업장 이전, 타지역 전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장거리 출퇴근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 판단될 때의

퇴사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해당되며

실제 교통카드 내역으로 장거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근무를 1개월 이상 지속할 시

‘통근가능’으로 간주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이 되는 조건 중 하나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을 위해 퇴사사유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실업급여 조건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퇴사사유에 ‘자진퇴사’라고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며

이를 증명하기 까지 꽤나 고생합니다.

그러니 퇴사시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건만 충족한다고 끝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활동을 유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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